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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허위보도' 신학림 측 "尹 처벌 의사 직접 확인해야"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측이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전 위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윤 대통령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과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 전 위원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윤 대통령이라고 적시했지만 우리는 윤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봤는지 모른다. 본인 입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말해야 재판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수정 거듭 요청드렸는데"… 재판부는 또 검찰 공소장 지적

한편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재판부의 거듭된 지적도 있었다. 앞서 재판부가 이 사건 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간접 정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했다"며 "김만배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조우형 수사무마 프레임을 날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돼 있어 수정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렸다"며 "공소장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하는 것이지 기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느냐"며 "재판부의 의중을 따라달라"고 강조했다.

신 전 위원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24/20240924003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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