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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쌍특검·지역화폐법 반헌법적 법안" … 尹, 거부권 행사할 듯

뉴데일리

대통령실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순직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3개 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강행처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야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데, 미임명할 경우 연장자를 임명으로 간주해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지휘하는 법안"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가 불가하다"며 "야당 추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과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것이다. 이건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현행 사법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실시간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해 수사내용 유출 가능성이 높고, 수사대상 명예를 훼손하며 여론재판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며 "또 특검 투입 인력이 155명인데,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표적과수사 및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번이 네 번째 특검법"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서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또 삼권분립원칙에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이다. 민주당이 강행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 임명해 편향적이고 불공정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해서 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라과 밝혔다.

이 "수도권 등 재정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우려되고,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23/20240923003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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