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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보다 '범법' 더 확실한 위증교사 심판 눈앞 … '이재명의 시간' 끝나간다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한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재판까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이 장기전에 돌입한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 선고는 늦어도 11월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중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30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결심은 검사가 구형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다. 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1월 안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 152조에 따르면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위증교사범도 법정형이 같다.

이 대표가 다음 대선이 있는 2027년 3월 이전에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가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토론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법원 "혐의 소명"…법조계 "중형 불가피"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 만큼 국가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소연 변호사는 "위증교사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데 법원이 이 대표의 궤변을 받아들여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대한민국 법 질서를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혐의는 충분히 입증됐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김씨 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고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모두 불러 증거 조사를 마친 것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유창훈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최건 변호사도 "교사를 받았던 사람이 밝히는 진술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죄질이 안 좋은 점을 감안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법정 증언이 사실은 위증이었다"며 "2018년 말 이 대표가 저한테 몇 번 전화해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고 그 취지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3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1심 법원은 위증 및 위증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441건의 선고를 내렸는데 이 중 48.8%인 215건에 대해 징역형(집행유예 128건)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가 거듭된 거짓말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했다"며 이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20/20240920002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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