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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됐죠, 얼마 남은거죠?”…쟁점은 김거니 ‘시세조종’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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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윤수호

“체결됐죠, 얼마 남은거죠?”…쟁점은 김거니 ‘시세조종’ 인지 여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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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 손모 씨에게 "시세조종 행위를 도와줄 의사로 용이하게 해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손 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수십억 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주범으로 지목된 권 전 회장보다 '방조' 혐의가 적용된 손 씨에 대한 유죄 여부가 더 주목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전주' 손 씨에 대한 판단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었습니다.

손 씨는 2010년 10월을 전후해 작전 세력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출받은 자금 등으로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업체와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52억여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88만여 주를 매수하는 등 주가조작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만약 김 여사에게 손 씨와 같은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작전 세력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했는지(정범의 범행 인식) ▲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할 유인이 있었는지(방조범의 고의)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거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범이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 김건희 여사, 시세조종 사실 알았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항소심 판결문에 언급된 김건희 여사 이름의 횟수는 84번모친 최은순 씨는 33번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DS투자증권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1개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동일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거래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녹취록을 판결문에 남겼습니다.
<2010년 10월 28일 자 대신증권 직원-김건희 여사 녹취록>

김건희 여사 : 여보세요.
담당자 : 예 교수님 저 그 10만 주 냈고.
김 여사 : 예.
담당자 : 그,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김 여사 : 아 체, 체결됐죠.
담당자 :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김 여사 : 그럼 얼, 얼마 남은 거죠(남긴 거죠)?
담당자 : 이제 8만 개 남은 거죠.
김 여사 : 아, 아니, 그니까 그거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판 금액이요.
담당자 : 3100원.

■ "김 여사 계좌는 시세조종 동원 계좌"

재판부는 이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증권사 담당자가 김 여사에게 사후 보고를 하고 있을 뿐이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주장대로 김 여사가 맡긴 증권사 담당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권 전 회장은 이 거래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앞선 문자메시지(2차 작전 주포 김OO-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사 민OO)와 녹취록(김건희 여사-증권 담당자) 내용을 종합하면, '권오수 전 회장의 의사 관여' 아래 거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김 여사 계좌의 거래는 시세조종 일당에게 제공된 계좌에서, 권오수 전 회장의 의사 관여하에 이뤄진 '시세조종 동원 거래' 였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김 여사가 초기 투자자로 권오수의 지인인 점, 피고인들과의 문자, 김 여사 명의 계좌 물량을 받아준 피고인들의 각 계좌가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관리하는 계좌라고 증언한 점(김기현 진술) 등을 종합하면 통정매매가 인정되고 시세조종 계좌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인정된 대신증권 계좌의 거래 사실을 김 여사는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보고를 받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 '시세조종 거래'라는 사실을 김 여사가 알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11월 1일 자 대신증권 직원-김건희 여사 녹취록>

김건희 여사 : 여보세요.
담당자 : 여보세요.
김 여사 : 네.
담당자 : 네, 저, 김건희 고객님 되시죠.
김 여사 : 예.
담당자 : 여기 대신증권 목동지점 OOO라고합니다.
김 여사 : 네, 네
담당자 : 네, 방금 그 도이치모터스 8만 주.
김 여사 : 예.
담당자 : 네, 다 매도 됐습니다.
김 여사 : 아, 예 알겠습니다.

■ 검찰 수사 핵심은 '시세조종' 인지 여부

앞서 대통령실은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주가조작 자체를 몰라 그에 가담할 수도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손 씨는 자신이 직접 계좌를 운용했고, 이 사건으로 1억 원대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계좌를 타인에게 일임한 김 여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선 자신이 직접 주식의 매수 및 매도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이 제3자에게 일임한 사람보다 방조범의 관여도가 높다고 봅니다. 다만 계좌를 타인에게 일임했더라도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했다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김 여사가 시세조종 일당에게 여러 차례 계좌를 일임하고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검찰이 규명할 수 있는지가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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