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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전세사기피해자법 등 민생법안 재가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과 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시발전법 등 '민생 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3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안건을 재가했다.

'국군의날(10/1) 임시공휴일 지정안'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 국군의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가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지난달 28일 국회가 극적으로 개원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한 '28개 민생법안' 중 하나다.

공공주택사업자(LH)가 경매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추가로 10년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번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대해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이라면서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민생법안인 '택시발전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한 규정, 이른바 '택시 월급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시기를 오는 2026년 8월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전통시장과 관련이 낮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게 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03/20240903002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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