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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사이버 테러 계속되는데 … 소 잃어도 외양간 안 고치겠다는 입법·사법부

뉴데일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의 수법과 대상이 날로 광범위해지면서 민·관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 사이버 안보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국내 입법 논의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원 전산망마저 북한에 뚫려 각종 민감한 자료가 유출되는 등 사이버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입법부와 사법부가 '삼권분립 훼손'을 주장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대법원 등 행정기관에 심각한 사이버공격 발생 시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경우 유출 방지를 위해 국정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중대한 국가·국민에 대한 정보가 해킹에 유출되더라도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정보 당국에 보고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전산망 공격을 인지하고도 수사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보안 조치를 취했다. 같은해 11월 해킹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12월 경찰청과 국정원, 검찰청이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그 사이 서버에 남아있던 유출 자료들이 지워져 전체 피해의 약 0.5%만 파악이 가능했다. 신고가 늦어져 조사가 빨리 이뤄지지 못해 피해가 커진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인지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시큰둥한 반응에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 보고에 따르면, 입법부 행정을 맡는 국회사무처는 입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헌법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를 위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다수의 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며 "개정안처럼 하는 경우 헌법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국정원의 포괄적인 관리와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법부인 법원행정처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과 위협의 예방 및 대응 업무가 국정원법에 따른 직무수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두 기관은 관련법 제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마땅한 대응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지난 북한 해킹 사태로 재발 방치를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북측의 사이버 공격을 계속 받는 등 사이버 공격에 여전히 무방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사이버 공격‧위협 발생 시 타 기관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헌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가 필요하다"며 "행정기관 외 공공기관도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사실을 국정원장에게 알리도록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은 선관위도 "정치권과 폭넓은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논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나날이 과감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우리 군 정찰기의 장비 운용, 정비 관련 교범을 만드는 방산업체가 북한에 해킹당했다. 법원 전산망 해킹 이전에는 북한 해커의 원자력연구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업무망 침투로 대량의 자료가 탈취당하기도 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북한이 법원 전산망을 해킹한 초유의 사태로 인해 대규모의 국민 개인정보가 탈취되었음에도 늑장 대처로 피해를 더 키운 사법부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며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고 오로지 기관의 독립성만 내세우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법안 논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02/20240902001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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