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자 28일 상고했다.
이날 김 전 대표 측은 양형 부당 등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이 김 전 대표가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았다고 보고 기소한 77억 원 중 2억5000만 원을 제외한 74억50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대표가 2억5000만 원도 차용해 이자 수익을 취했다 보고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1심 무죄 부분이 공소장 변경을 거쳐 수수가 인정돼 유죄가 다소 늘어나긴 헀으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규모나 범죄 전체 위법성에 큰 변화가 보기 어렵다"며 "알선 행위 과정에서 무이자로 돈을 차용해 일정 이상의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출소해 누범 기간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현장 가설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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