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이른바 '류희림 방지법'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거론하며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다수당 눈치를 보게되고, 이는 방심위 독립성 침해 여지가 있다고 맞받았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방심위원장은 너무 많은 의혹과 논란의 주인공"이라며 류 방심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접속 차단 의혹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라고 하더라도 보수나 직무를 보면 (방심위원장은) 통상 장관급으로 분류된다. 법 개정을 통해 적절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을 위반한 경우로 단서 조항을 두었기에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심의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시 국회가 해촉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르도록 해 심의위원의 법률 준수를 강조했다. 해촉 대상 심의위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해촉 전에는 청문 실시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시 방심위 독립성 침해를 우려했다.
박정훈 의원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는 게 법률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면 법률적 모호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히려 방송 심의와 관련된 독립성을 침해하고, 다수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며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많은데, 방심위원만 해촉 요구를 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라며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 임면권 제약 등에 따른 법리 문제가 있어 방통위는 방심위와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 정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수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주민번호, 주소를 수집한 내역이 통신 3사에서만 전화번호 기준 최소 3176명을 넘어섰다"며 "알뜰통신사업자 등 기타 전기통신사업자들을 포함해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가 없으니 듣도 보도 못한 폭거까지 저지르고 있다"며 "특검까지 추진해야 할 급의 '묻지마 사찰 게이트'"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 요청에 따라 과방위는 지난 9일 황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긴급 상정했다.
개정안은 특정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처럼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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