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적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의 공소장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장동 의혹 관련 기사나 김씨의 구속 관련 기사 등 이 사건 재판과 관련 없는 증거들이 포함돼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님이 전체 수사 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럼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을 제출하셔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관련 기사의 입증 취지가 제대로 적혀 있다고 볼 수 있나. 보강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의문을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공소장 내용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을 우려했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서를 검토하고 '이건 아닌데' 생각이 들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비리 경과 그 부분"이라며 "이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혐의 적용)에 필요한 기재냐"라고 물었다.
이어 "우려하는 건 공소사실에 이런 게 기재돼 있을 때 다른 사건에 저희가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시간 지연 가능성에 더해서 다른 사건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장에 포함된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 무마 프레임'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두 프레임이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윤 후보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건 도구로 쓰인 것이라고 했는데 경위 사실로는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게 필요 없다는 생각"이라며 "이재명이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윤 후보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됐다는 것이냐.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변호인 측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에 검찰은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과 증거목록 중 문제가 된 표현을 다듬거나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지적에 대해선 추후 증거조사 등을 거쳐 증명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인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를 덮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허위 인터뷰가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해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있다. 김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통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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