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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 法 "혼인파탄 책임"

뉴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관계 유지 ▲혼외자 출산 ▲부부지위 유사 행보 ▲혼인파탄 책임 전가 ▲장기간 부정관계에 따른 정신적 충격 ▲노 관장에 대한 최 회장의 소홀한 대우와 재산유출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 간의 부정행위 경도와 정도, 혼인상황,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위자료와 같은 20억 원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수정 변호사는 재판이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충실히 심리해 준 재판부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김 이사장은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저희는 금번 소송이 노 관장의 혼인파탄이 먼저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에 논의해서 조속하게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 답했다.

앞서 최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파탄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소송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2/20240822002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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