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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입법로비 뇌물수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데일리

입법 청탁과 함께 2000만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1일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 삼은 내용은 대부분이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처럼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 뇌물을 공여했다고 적힌 송모씨는 2010년부터 윤 전 의원과 알고 지냈으며 1년에 2~3회씩 골프도 쳐왔다"며 "이런 관계 속에서 송씨가 청탁성 민원을 제기했는 윤 전 의원은 이를 일반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했다.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사 대표인 송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송씨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대통령령 개정 등 관련 후원금 총 650만 원을 수수하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 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

윤 전 의원은 또 송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 원을 대납받고 16차례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송씨가 건의한 법 개정안은 실제로 2021년 3월 발의돼 같은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1/20240821001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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