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티몬과 위메프를 자문·감독할 담당자를 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0일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위촉했다고 밝혔다.
CRO는 회생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티몬과 위메프의 재산, 자금지출 및 운영 상황 등을 확인·감독해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또 두 회사가 진행하는 '자율적 구조조정(ARS)'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ARS는 회생 개시 명령을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채권자협의회는 지난 13일 ARS의 일환으로 열린 1차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현재 재무 상황과 자구계획안이 불명확하다며 CRO 선임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CRO는 오는 30일 열리는 2차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두 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황과 자구계획에 관한 진행 과정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과 ARS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두 회사의 각 대표자를 심문한 뒤 ARS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 달 2일까지 보류됐다. 다만 3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3분의 2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이 반대하면 ARS는 종료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0/20240820001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