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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3자 해병순직특검법' 수용 의사에 … 한동훈 "필요 절차 진행할 것"

뉴데일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순직특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를 비판하면서도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겠다 밝혔다.

한 대표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고,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집권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며 열흘의 기한을 제시했다.

다만, 한 대표가 특검법에 '제보공작 의혹'을 포함하는 등 '제대로 된 특검법' 발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그간 발의한 특검법에서 대폭 수정된 특검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순직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에는 추천 권한이 없는 데다 대통령이 특검을 사흘 내로 고르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외에도 각종 독소조항이 특검법에 포함됐다며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당내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다면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고, 정쟁으로 비화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애초에 정쟁몰이용이었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많은 만큼 국민의힘은 추천 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그간의 특검 전례와 비슷하게 바로 잡아 발의할 텐데 민주당이 받아들이겠나"라고 꼬집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16/20240816001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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