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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명예훼손' 혐의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기자 3명 기소

뉴데일리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허위 보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출신 송평수 전 대변인과 기자 2명 등 총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3일 송 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기자는 지난 2022년 3월 1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과거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조사하고도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 기자는 조씨의 사촌 이철수씨가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나눈 대화라며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했는데 해당 대화는 사실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와 이씨가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전 대변인이 허 기자에게 녹취록 발화자를 조작해 전달했고, 허 기자는 조작을 알면서도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공모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윤석열 후보가 박영수 특검의 청탁을 받아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보도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도에는 주임검사가 조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주변인 전언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봉 기자가 JTBC 사회부장과 보도국장을 속였다고 보고 봉 기자에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이 사건과 관계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윤모 전 기자가 2021년 10월 '윤석열 후보가 조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리포액트의 '최재경 녹취록'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좌관 최씨와 민주당 전문위원 김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 인터뷰를 뉴스타파에 제공하고 보도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들의 허위 인터뷰 청탁 의혹은 다른 보도로도 수사가 확대됐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13/20240813003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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