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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한도 하향 요청 16번 묵살한 국토부 … 전세사기 4조원 추가 피해

뉴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 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청을 16번이나 묵살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제때 HUG의 요청을 들었다면, 전세 보증 사고 피해가 4조 원 가까이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3일 '서민 주거 안정 시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HUG의 전세 보증 사고는 2017년 74억원에서 2019년 3442억원으로 급증했다.

HUG는 재정 위험 관리를 위해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HUG의 전세주택 보증한도 하향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HUG는 전세보증한도가 주택 가격보다 높으면 임대인이 보증을 미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했다.

당시 일부 주택은 실거래가보다 HUG가 제공하는 보증 한도가 더 높게 설정되고 있었고, '갭 투자' 방식으로 집을 산 집주인들이 HUG 보증을 근거로 세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HUG의 이러한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전세 사기 피해가 심솨한 2022년 6월이 돼서야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21년 10월에라도 HUG의 요청대로 조처했다면 약 3조9000억 원의 보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주의를 요구하고, HUG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 가입 거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임대 사업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 미흡 실태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했다. 임대 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 보증 가입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렌트홈',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의 시스템을 통해 미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고, 지난 5년간(2019∼2023년) 약 79%의 민간임대주택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고액 임대차 계약에도 상품 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HF는 전세금이 일정 금액(서울 등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상인 계약에는 가입을 승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세금 대신 월세를 높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세 계약의 경우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HF는 전세금만을 기준으로 전세대출 보증의 가입 허용 여부를 판단했다.

감사원은 HF의 전세대출보증에 고액 임대차 계약의 가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13/20240813003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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