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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반포자이 아파트 가압류

뉴데일리

구영배 큐텐 대표가 소유한 반포자이 아파트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삼성금거래소가 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는 구 대표와 배우자가 7대 3 비율로 공동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에 적용됐다. 금액은 약 36억7500만 원이다.

아울러 법원은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도 승인했다. 같은 날 주식회사 쿠프마케팅이 신청한 6억9700만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도 인용됐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약 35억9600만 원 상당의 몰테일 인코퍼레이티드의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제3채무자는 큐텐테크놀로지로 지정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12/20240812002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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