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억 원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53)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증거인멸에 가담한 황씨의 내연녀 최모씨(25)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 총 99회 걸쳐 합계 3089억 원 상당을 경남은행으로부터 횡령했다"며 "천문학적 금액을 횡령했을 뿐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악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범행을 도운 황씨에 대해 "범행 은폐에도 적극 가담했고 분배받은 범죄수익도 약 12억 원으로 결코 작지 않다"며 "그럼에도 재판에서 이씨의 범행을 전혀 몰랐다는 둥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범인 이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이 관리한 17개 PF사업장에서 총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단일 횡령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씨는 횡령한 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거주하며 117억 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 매입에 83억 원, 골드바 등 은닉 재산 구입에 156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이씨와 공모해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 등을 11차례 위조하고 경남은행 부동산 PF 대출 자금 1387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받아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최씨에게 '이씨의 PC를 포맷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최씨는 이씨의 PC를 포맷하고 황씨가 이씨와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해 준 혐의(증거인멸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다.
한편 이씨의 가족과 지인 등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이씨가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횡령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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