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 일정을 관리한 대사관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2018년 11월 당시 주인도한국대사관에 근무하며 김 여사의 출장 일정을 관리했던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경위와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된 과정 등을 캐물었다. A씨는 2018년 10월 중순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의 출장 결정을 통보받았고 이후 대사관이 인도측에 김 여사의 초청장을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소속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해당 부서는 김 여사의 인도 출장에 앞서 예비비 4억 원 편성을 담당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에도 김 여사의 출장에서 인도와의 일정 협의 등에 관여한 외교부 부처 소속 직원을 소환조사했다.
김 여사의 외유성 출장 의혹은 그가 지난 2018년 11월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도 출장에 동행하면서 불거졌다. 국민의힘측은 김 여사가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 등 인도의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고 호화 기내식을 먹으며 세금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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