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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사저 100억에 매각한 김홍걸 … 상속세·빚 갚고 75억 챙긴다

뉴데일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의원에게 남은 상속세와 채무가 총 25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나 100억원의 사저 매각 대금으로 세금과 빚을 모두 청산해도 75억원을 남길수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2024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목록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마포세무서에서 부과한 동교동 사저 상속세 중 8억8183만원을 남겨둔 상태였다. 상속세를 제외하고 그와 배우자가 가진 채무가 15억9000만원이다. 총 25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배우자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112㎡)는 같은 평수가 최근 55억원에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고가다.

배우자 소유의 상가(12억6300만원 재산 신고)도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자 20대인 차남에게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59㎡)를 증여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의 같은 평형은 지난 7월 2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에 한 재산 신고에서 10억원 정도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까지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사실상 김 전 의원이 자신가 가족의 재산을 처분해 상속세를 내고, 빚을 갚는 대신 어머니인 이희호 여사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DJ 사저를 매각하는 방법을 택한 셈이다. 김 전 의원이 카페사업가 박모 씨 등에게 사저 소유권을 넘긴 매각 대금은 100억원에 달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매각대금 100억원에 세금 내고 빚 갚아도 70억원은 족히 남을 것"이라며 "부모님이 동교동 사저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고 있을텐데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사저 매각 이유로 줄곧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 전 대통령의 아들 3명 중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인 자신에게 사저가 자동으로 상속됐고, 김 전 의원이 17억여원의 상속세를 5년에 나눠서 내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세청이 근저당을 걸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부채가 많다"며 "제가 상속세를 못 내면 사저가 경매로 넘어갈 것이고, 상속세를 내서 제가 명의를 유지하더라도 드나드는 사람 없이 폐가가 되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반포 아파트도 대출 빚이 꽤 있고 아내 명의의 조그마한 건물도 10년을 노력해도 아직도 안 팔리고 있다"며 "그것만 팔렸어도 일단 급한 불은 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머니이자 김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이희호 여사의 유언과 관련해서도 설명에 나섰다. 유언장에는 서울시가 사저를 기념관으로 만들도록 박원순 시장과 얘기가 됐다는 내용의 유언이 담겼다고 한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2019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물어보니 '처음 들었다'는 답이 돌아왔고, 유언장 내용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유언장이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했다.

동교동계 인사이자 김대중재단 이사장인 권노갑 전 의원과 이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김 전 의원은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니 '알아서 잘 정리하라'고 했다"며 "정치권에서는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사저 매수자인 박씨에 대해 "그분은 건물을 부수거나 카페로 만들 생각이 없다"면서 "낡은 부분을 단장해 공간을 보존하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민간 기념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08/2024080800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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