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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정부 '군 수사기록 무단열람 의혹' 국방부 관계자 소환

뉴데일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군 사이버사령부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의혹을 두고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전 국방부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오전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이던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은 2017년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절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고 영장 없이 청와대로 수사기록을 가지고 오게 해 무단으로 열람·누설한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한 뒤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 다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과 군 수뇌부가 청와대에 댓글 공작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고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했다. 이후 몇 달 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에 들어갔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022년 7월과 8월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최근 지난 5월 경찰로부터 최 전 행정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05/20240805002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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