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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이틀째 … 野, 5일에 단독 처리할 듯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30분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로 끝낼 수 있다. 다만,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주말 전당대회 지역 경선 일정을 마친 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5일 단독으로 해당 법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강화해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03/2024080300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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