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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전 의원 불기소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박석일)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태 전 의원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 1~12월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구갑 내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의 대가 명목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후원 일자가 2022년 지방선거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분산돼 있고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뤄진 점 △각 후원금 총액이 200만 원 내지 600만 원으로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들의 후원금이 공천의 대가로 수수된 불법한 자금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공수처는 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히며 "언론 제보자조차 후원 내역을 제보했을 뿐 그 후원이 공천의 대가라고 제보한 사실이 없으며 공천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공천과는 무관하게 피의자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며 자신의 가족·지인도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또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중 2명의 합산된 후원금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일부 초과하기는 했으나 자발적인 후원이었고 태 전 의원과 공모한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을 넘겨 태 전 의원에게 후원한 기초의원 A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로 본건 수사에 착수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30/20240730001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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