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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前특검, 1심 유죄에 곧바로 항소

뉴데일리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 유죄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다.

박 전 특검 측은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이날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이모(51)씨는 무죄를, 가짜 수산업자 김모(46)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현직 언론인 3명에 대해서도 각각 250만 원~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52만 원~83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씨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3차례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특검은)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했다"며 유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전·현직 언론인 3명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먼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함에도 언론인의 책임 의식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 등의 액수와 기간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31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 원을 구형했다. 이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한편 수산업자를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한 김씨는 별건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청탁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이 중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26/20240726003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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