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前 특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뉴데일리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이모(51)씨는 무죄를, 가짜 수산업자 김모(46)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현직 언론인 3명은 각각 250만 원~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52만 원~83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현직 언론인 3명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함에도 언론인의 책임 의식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 등의 액수와 기간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씨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3차례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31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 원을 구형했다. 이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한편 수산업자를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한 김씨는 별건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청탁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이 중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26/2024072600230.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