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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카 유용' 김혜경에 벌금 500만원 구형

뉴데일리

검찰이 2021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제20대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측근 배모씨로 하여금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씨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도 양형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25/2024072500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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