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통일단체들이 23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며 우크라이나전을 장기화하고 있다며 북한을 러시아 '전쟁범죄 공범'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성통만사)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270차 화요집회'를 열고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인 한국은 북한을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한 공범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제형사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명에 대해 2023년 3월 17일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주'라는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올해 3월 5일 러시아 고위장성 2명에 대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간 우크라이나 민간시설(발전소·변전소)을 공격하고 민간인이 대한 과도한 부수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같은 혐의로 6월 25일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 등에게도 추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러시아는 병원까지 공격 범위를 확대했다. 7월 8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키이우)에서 가장 큰 어린이 병원을 겨냥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41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742개의 병원이 공격받았고, 최소 210명의 의료진이 사망했다"며 "러시아의 이러한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 공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기를 사용해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고의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러시아의 행태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8조에 따라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 제공은 동(同) 규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공범을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유엔(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에 따라 2016년 3월 3일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음에도 8년이 넘도록 민주당이 자당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추천 이사를 통일부 장관에 추천하지 않아 법을 사문화했다. 북한 인권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북한인권법의 정상 시행 지체가 큰 원인"이라며 "더 이상 역사의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다. 재단 이사진(12명 이내)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재단 출범이 8년째 표류 중이다.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뉴데일리와 만나 "정부가 북한을 러시아 전쟁범죄의 공범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 조만간 시민단체 차원에서라도 제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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