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 준비절차가 종료됐다.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하면서 이르면 내년 1월 항소심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2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공판준비절차를 종료했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종료하고 오는 9월30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어도 11월 말까지 항소심 변론절차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백강진 부장판사는 "우리 재판부가 다음 법관 정기인사(2025년 2월)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피하기 위해 이같이 계획했다"며 "적어도 11월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일까지 두 달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 위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14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검찰의 완패로 끝났다.
검찰은 사흘 만에 항소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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