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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조사에 검찰총장 '패싱' 논란

뉴데일리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한 채, 사후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이번 조사의 조율 단계부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대면 조사임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경우 청탁금지법 등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우선 도이치모터스 사건부터 대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20일 정부 보안청사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8시간 가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김 여사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수사팀은 조사가 마무리 될 무렵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제안하며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명품 가방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준비를 한 뒤에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 조사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조사가 끝나는 무렵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은 사실상 '총장 패싱'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여사의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대검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사후 통보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조사를 둘러싸고 이 총장과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간 이견이 노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 총장은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할 경우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창수 지검장은 안전과 경호 등의 문제로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21/20240721000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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