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을 빌미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 7명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 총 804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로부터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6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부총장이 이 사건 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형을 확정받은 점을 두고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감형했다. 다만 조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상태다. 그는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 대가 및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약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8억9680만 원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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