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디옥교회는 2020년 8월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총 6차례에 걸쳐 집합·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당시 광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45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30명이 특정 교회에서 발생했다.
담임 목사와 전도사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회는 정부의 집합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집합금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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