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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후 가상인물에 책임전가 … 300억 챙긴 일당 기소

뉴데일리

주가조작으로 30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뒤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려 한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허위공시 및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현재 상장 폐지) 실소유주 A씨(51)를 15일 구속기소했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컨설팅업체 대표 B(41)씨 등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8년 바이오신약 사업을 추진한다며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주가를 조작해 3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모래세척·판매 업체를 인수한 뒤 2018년 3~7월 바이오 신약 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냈다. 또한 A씨는 B씨와 해외 유명펀드 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꾸민 뒤 주가를 부양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각각 169억 원과 25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해 7~12월에는 차명계좌 108개를 이용해 1만54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1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A씨는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자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실사주가 따로 있는 것처럼 꾸민 뒤 회사의 고문, 운전기사 등 5명이 위증하도록 교사해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위증을 교사한 자신의 재판에서 대법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일반투자자의 돈을 탈취하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6/20240716003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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