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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살포' 윤관석, 증언 거부 … 검찰 "진실에 답해야"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이 법정 증언을 거부하자 검찰이 "진실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윤 전 의원 등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윤 전 의원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 사건이 기소돼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까지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전 의원 측은 재판부에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검찰 신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진실이 무엇인지 윤 전 의원 본인은 물론 변호인도 아직까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3선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리더가 사건의 실체를 궁금해할 국민께 보여줄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어 윤 전 의원이 '돈봉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항소심을 앞둔 '돈봉투 수수' 사건에서는 진술했는데 자신의 진술이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에 부합함을 깨닫자 이 재판에서는 진술을 안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다"며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들과 이를 기초로 확인된 사건 관계인들의 증언을 부정하면서 본인 주장을 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로서 또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 전 의원이 지금까지 확인된 물적 인적 증거들을 통해 확인된 4월28일의 진실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현금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 10개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의원 조찬 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할 목적으로 송 전 대표 측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돈봉투가 살포됐다고 의심한 모임이 열린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 배석한 보좌진이 증인으로 출석해 살포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송영길 의원실 전 입법보조원 신모씨는 "모임 시작 전부터 장소에 있었고 의원님들이 다 가신 뒤 정리까지 했다"면서도 회의실에서 윤 전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씨는 '당시 윤 전 의원이 가방이나 쇼핑백을 들고 있었냐'는 질문에도 "의원들은 대부분 빈손으로 회의에 참석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기본적으로 의원들 뒤에 앉아 있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밖에서 쉬기도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신씨는 "그렇기는 하지만 30분 정도로 긴 게 아니라 잠깐이었다"고 짚었다.

신씨는 이어 피고인 측 변호인이 "증인이 잠깐 나갔을 때 다른 보좌진들도 한꺼번에 나간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지난해 9월 작성된 신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제출을 촉구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 당시만 해도 돈봉투를 받은 분이 10명으로 의심되던 상황이었고 나머지 7명에 대한 정보를 재판에서 공개하는 것이 명예 문제도 있어서 제출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분들의 인적 사항을 가리고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6/20240716003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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