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군기훈련(얼차려)을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중대장 등 2명을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숨진 박모 훈련병을 포함해 6명의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훈련병이 훈련으로 실신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훈련병의 사망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검찰은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에 가까운 규정 위반 군기훈련을 원인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중대장은 훈련병 6명이 사건 전날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며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이후 승인을 받아 군기훈련을 실시했다.
군기훈련은 관련법령에 따라 실시 전 훈련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에는 이 같은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고, 훈련병들의 신체상태와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중대장은 사건이 발생한 낮 4시26분께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시킨 후 총기까지 휴대하고 연병장을 2바퀴 걷게 했다.
뒤이어 나온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박모 훈련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5월 25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모 훈련병이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날 군 수사대로부터 사망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현장감식과 국과수 부검에 참여했다. 사흘 후에는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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