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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앞두고 벌어지는 '법치주의 파괴'의 우울한 자화상

뉴데일리

오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여야의 국회 대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위헌적 요소가 담긴 법안을 발의하고, 여당이 반발하는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제헌절을 맞아 '법치주의'를 되돌아보고 제헌절의 의미를 되짚어볼 때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1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위헌이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 흔한 이야기가 돼서 진부해 보이기까지 할 지경"이라면서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제22대 국회가 들어서고 민주당이 만드는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은 여당과 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정책적 제안으로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25만 원 전 국민 지원금'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현금 살포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 카드'로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과 사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법률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민주당발 정치적 공세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순직특검법도 특별검사 임명권을 야당만 행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임명을 간주하는 조항이 담겨 있어 삼권분립 위배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기반으로 최근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건 '탄핵 청문회'는 이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이 꺼내든 '검찰청 폐지 법안'도 위헌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 법안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처가, 기소를 공소청이 맡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헌법 12조와 16조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검찰총장의 직책명이 명시된 헌법 89조의 개정도 필수적이라는 것이 학계의 견해다. 이미 국회 전문위원이 2020년 12월 "헌법과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이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법을 뜯어 고치자는 개헌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두 가지 트랙을 모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거론하지만, 결국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기 위한 개헌론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대선 일정이 부딪치지 않도록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1948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나섰다. 그는 법안 발의 이유에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당에서도 위헌 논란을 부추기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개혁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속도를 낸다고 절차를 무시한다면 결국 여론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5/20240715000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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