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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사장, 더탐사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뉴데일리

한동훈(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전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됐던 음악 카페의 업주가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2일 카페 업주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부부가 강진구(현 뉴탐사 선임기자) 전 더탐사 대표와 열린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0여 명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김의겸 전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졌고, 이후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제보자 첼리스트 A씨의 통화녹음을 근거로 보도를 이어가며 특정 카페를 해당 장소로 지목했다.

업주 이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업장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특정되면서 명예가 훼손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해 3월 이씨측 주장을 받아들여 영상 13건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같은 해 6월에 더탐사 보도로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첼리스트 A씨와 남자친구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한 전 장관이 해당 술집에 머무렀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자친구에게 늦은 것에 대한 거짓 핑계를 댄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2/20240712001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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