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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 "집회제한구역에서 도로점용허가도 안 받고 무분별하게 집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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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도 '조마조마'…대구시·퀴어조직위·경찰 '충돌' 우려

 

홍 시장 "집회제한구역에서 도로점용허가도 안 받고 무분별하게 집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퀴어조직위, 오는 10월 초 퀴어문화축제 진행 예정…도로점용허가 안 받기로 해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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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모습. 영남일보 DB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올해 '퀴어문화축제'도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릴 경우 도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올해도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기로 해, 지난해 퀴어문화축제 당시 빚어진 대구시와 조직위, 대구경찰청 간 충돌 사태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 시장은 이날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하반기에 퀴어 축제가 열리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해 집회 제한구역(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도로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집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 17일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조직위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진입을 차단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조직위 간 마찰이 빚어졌고, '적법한 집회'라는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조직위는 지난해 7월 집회 자유 침해, 경찰 공무집행 방해 등의 이유를 들며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올해 5월 '피고는 700만 원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구시는 불복해 현재 항소한 상태다.

 

후략 영남일보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7080100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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