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시의회 "교육청이 기한 넘겨, 의장 직권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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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오늘(4일) 서울시의회가 밝혔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사회적 논란 끝에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달 25일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재의결에서도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이 찬성해, 폐지조례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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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이 폐지조례를 공포하는 건 원래 교육감 몫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1일로 '이송 후 5일 이내'로 명시된 법적 공포 기한이 지났는데도 움직이지 않자, 지방자치법 제32조 6항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겁니다.
최호정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인데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교육감의 무책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인권 조례를 대신하게 되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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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앞서 조례 공포를 거부했던 조희연 교육감은 다음주 쯤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된 사항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조례가 폐지된만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하던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는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