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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피의자 신분 소환

뉴데일리

검찰이 지난 1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5)군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로비에서 배 의원에게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은 뒤 돌덩이로 머리를 15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두피에 열상을 입어 봉합 처치를 받은 뒤 사흘 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정신질환이 의심돼 응급입원 조치됐고 이후 보호입원으로 전환돼 조사를 받아왔다. A군은 경찰에서 "연예인 사인을 받으러 미용실에 갔다가 배 의원을 우연히 마주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28일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범 수사 관련 규정 등을 종합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평소 성향,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며 "배 의원을 상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설모(28)씨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에 나타나 지갑과 커피 등을 던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21/20240621001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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