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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에서 나가야"

뉴데일리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니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는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560.3㎡를 인도하고 10억45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모친인 고(故) 박계희 전 관장이 운영한 워커힐 미술관의 전신으로 2000년 개관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4월 제기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의 가치가 보호돼야 한다"며 "미술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21/20240621000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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