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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퇴거' SK-노소영 소송 21일 결론 … 이혼 판결 영향은

뉴데일리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자리를 비워달라며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퇴거 소송 판결이 내일(21일) 오전에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약 20일 만이다. 법조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퇴거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은 지난달 30일 원심 판단을 뒤집고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약 1조3808억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나비 퇴거 소송', 이혼 소송 판결 후 20일 만에 열리는 또 다른 법정 공방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미술관을 노 관장이 2000년 12월부터 이어받아 운영해왔다. 서린빌딩은 SK리츠 소유지만 SK이노베이션이 임차해 관리했으며, SK이노베이션은 2002년부터 서린빌딩 4층을 아트센터 나비에 재임차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SK이노베이션이 임차한 건물을 무상으로 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측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나비측이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의 무단 점유가 경영상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비측은 SK측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소송은 같은 해 9월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조정 절차로 넘어갔으나, 2차례 진행된 조정이 결렬되면서 다시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나비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전날인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아트센터 나비의 퇴거를 요청하며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은 최 회장 모친이 사망한 후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 재직했고, 아트센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건물 사용 지원을 받고 있었다"며 "그런데 이혼 소송 이후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 요구했고, 최근에는 퇴거 소송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회장은 노 관장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모친으로부터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최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희영 이사장과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김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 등도 노 관장에게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도 밝혔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퇴거 소송서 영향 미치나

법조계에서는 명도 소송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혼 사건 판단이 부동산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관측과 부부 간 부동산 계약은 통상과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 모두 제기되면서다.

이인철 법무법인 리 대표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이혼 사건과 별개라 부동산 법리에 따라서 점유 권리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이 가족·부부간에는 조정·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결렬될 경우는 법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사건의 경우 이혼 사건과 달리 정서의 영향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전했다.

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무상 임차의 경우 일종의 사용대차이기 때문에 해지 통지를 하면 물러나야 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더 그렇다"며 "1심에서 승소가 어렵게 되면 가집행을 할 수도 있고 결국 집기 등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등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족 간의 부동산 계약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법조인은 "부부간 부동산 계약의 경우 통상적인 판단과 동일하게 계약이 종료되면 나가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에 따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이 노 관장의 무단 점유인지, 임대인인 SK이노베이션의 권리 남용인지를 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오는 8월에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20/20240620003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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