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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硏 "러북, 준군사동맹으로 격상 … '자동군사개입' 복원엔 못미쳐"

뉴데일리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계기로 사실상 '준군사동맹'으로 격상됐지만,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건부 원조 제공…"자동개입 복원으로 볼 수 없어"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푸틴 방북의 평가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통일정책포럼에서 구소련 시절 러시아가 북한과 1991년 체결했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하 '조소조약')상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복원됐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전날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는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유엔헌장 제51조는 무력 침공을 당하면 유엔 회원국이나 그 동맹국(집단방위)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조소 조약' 제1조의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유사하다. 이 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하고 1991년 해체되면서 1996년에 폐기됐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이후 러시아와 북한이 2000년 체결한 '조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서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조 석좌연구위원은 이번 조약을 "예상보다 수위는 높지만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을 복원했다고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조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소 조약과 달리, 이번 조약에는 유엔헌장 제51조, 북한법, 러시아연방법에 준해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러, 北 무기공급 안정화 …"러시아에 대한 김정은의 '시한부 짝사랑'에 불과"

조 석좌연구위원은 "러시아는 미래에 발을 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반면에 북한은 안정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해야 할 덫에 빠졌다"며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러시아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한부 짝사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러시아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하면서 현재의 원조 체제를 확실하게 받아냈다"며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만들었다. 반면 북한이 무력 침공을 받는 상황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불확실한 미래다. 북한이 무력 침공을 받는 사태가 일어날 때 러시아는 국내법이나 유엔 헌장이라는 조건을 이유로 원조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북·러 간 실질적으로 합의한 내용들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 조약은 북한과 중국이 1961년 체결한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하 조중 조약)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게 그의 평가다. 조중 조약은 제2조에서 "체결국 가운데 한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며 군사적 지원에 대한 의무조항이 명시됐다.

◆러, 北 탄약 없이 전쟁수행 불가 …"韓, 우크라에 무기 공급하면 러 '패배'"

그는 "푸틴이 선을 넘는 이유는 절박해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죽여 놓으면 미국이나 서방이 살려 놓는 국면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러시아는 인해전술로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는 사실상 북한이 유일하다. (싸구려인) 북한산 탄약이라도 없으면 전쟁 수행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푸틴이 북한에 (북한이 원하는,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투기를 지원한다면 끝장이다. 미국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불과 (계약 체결) 1년 만에 폴란드에 FA-50 전투기를 공급하고 1년이 채 되기 전에 탱크를 지원했다. 루마니아도 1조30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를 수입하기로 했다. 북한의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겨우 유지시켜주지만, 우리 무기가 대량으로 가면 전 세계가 뒤집어진다"고 말했다.

◆김정은, '해석상의 차이' 의도적 강조 … 러는 '지원' vs 北은 동맹에 방점

김정은이 정상회담 뒤 언론 발표에서 "의무 이행의 충실함에 있어서 그 어떤 사소한 해석상 차이도, 추호의 주저와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엄숙히 선언한다"며 굳이 '사소한 해석상 차이'를 강조한 이유도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은 (언론 발표에서 북·러가) '동맹 관계'라고 강조하면서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이것을 믿고 가겠다'며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푸틴과 대변인은 동맹을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대·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관계를 외교적 형식을 통해 명문화하기 위해 '지원'에 방점을 뒀다"며 "북한은 최대한 북·러관계를 한미동맹에 대항하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시하고자 동맹에 방점을 찍었다. 러시아는 북한의 이런 해석을 엄격하게 재단하기보다는 북한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석상 차이를 의도적으로 남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참전·군사개입의 기본조건은 "동맹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그러면서도 그는 북·러관계가 "사실상 조소조약 수준으로 격상됐기에 내용적으로는 군사동맹 내지는 준군사동맹에 가깝다고 표현할 수 있다"며 이 조약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나토조약이 내포하는 즉시적인 군사 개입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군사적 지원'의 일반적인 의미와 관련해 "나토나 미국, 또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고 무기를 지원한다고 해서 '미국이 참전했다'거나 '군사 개입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참전 혹은 자동 개입의 기본조건은 '공격을 가하는 제3국을 양측이 모두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동맹국이 받는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3조에서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 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당사국(한국)의 영토에 대한 타국의 침범이나 공격을 자국(미국)의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며 참전의 의도를 명확히 한다"며 "자동 개입이나 참전이 군사동맹적 요소로 보는 이유는 바로 단순 지원이 아니라 그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대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와 체결한 조약 역시 즉시적인 군사 개입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미국과 나토 첨단무기 공급을 '北의 무기공급 정당화'

푸틴은 언론 발표에서 조약의 '무력 침공시 상호 지원' 부분을 설명한 직후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최근 미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고정밀 장거리 무기 체계, (미국의) F-16 폭격기와 다른 첨단 무기, 러시아 영토 공격용 장비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결국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첨단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침략 행위로 간주하면 북한은 러시아를 더 적극적, 공개적으로 지원한다는 근거 조항을 사실상 마련하는 개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과 나토의 러시아 영토 공격'이라는 당장의 임박한 현실 대응하려면 북한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무기 공급처로 확보할 것인가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볼 수 있다"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쉬쉬했지만, 만약에 미국과 나토가 공격용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러시아가 공격받는 상황이 된다면 확전이 되고 북한의 존재 가치는 더 높아진다. 북한이 더 빨리, 안정적으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공개적으로 무기를 공급해도 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 협정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미국과 나토 첨단무기 공급시 北에 핵미사일 기술 이전 '협박'

푸틴은 "이 모든 것(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첨단무기 지원)은 다양한 국제 의무의 틀 내에서 서방 국가가 정한 제한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 기술 협조도 배제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푸틴이 '다양한 국제 의무의 틀 위반'을 북한과의 군사기술협력과 연결 짓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서방이) 공격용 무기를 공급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행위를 가시화한다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무기를 공급받는 것 뿐만 아니라 핵무기 관련 기술을 비롯한 군사 기술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상 협박성 발언"이라며 "대통령실이 얘기했던 '레드라인'을 넘었는지는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푸틴의 수행단에 포함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신임 국방장관이 군인이 아닌, '전시경제'를 능수능란하게 운영하던 '경제통'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벨로우소프는 러시아 전시 경제 전체를 다 짠 사람이다. 러시아 내 소위 부유한 기업으로부터 전기를 조달할 방안을 굉장히 머리를 잘 써서 도출해냈고,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며 "이 사람을 국방장관에 뒀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전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이런 접근 역시도 이런 조약 역시도 러시아가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시키면서 이끌어가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상당 부분 유리하게 맺어졌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20/20240620003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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