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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을 '애완견' 취급하는 민주당, '방송장악 야욕' 버려야"

뉴데일리

지난 18일 공영방송(KBS·MBC·EBS) 경영을 관리·감독하는 이사진을 외부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하도록 하는 '방송3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각 사의 지배구조를 변경해 '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야 '7 대 4(KBS)', '6 대 3(MBC·EBS)' 비율로 선임해 여권이 주도하고 야권이 견제하도록 하는 현재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방송현업단체나 방송 관련 학회 등 외부 단체가 개입해 구성하는 '21인제'로 바꿔 정치권의 간섭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같은 주장은 말장난이자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려는 단체 상당수가 민주당의 이념과 정책에 우호적인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꼼수"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특히 "집권 시기엔 가만히 있다가 야당이 된 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려 하는 것은 '자기모순'의 전형"이라는 게 여권 및 보수 진영의 공통된 시각이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 회기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3법 개정안'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영방송 영구장악 입법저지 공동투쟁위원회'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실이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보도와 관련한 발언에 많은 분들께서 경악을 금치 못하셨을 것"이라며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정치 지도자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방송장악 문건'의 시즌2, 완결판"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과방위원장 자리를 강탈하고 곧바로 '방송장악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노골적으로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고자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민의의 전당'을 인질로 삼고, '입법권한 남용'과 '탄핵

협박'으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견제까지 모두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막기 위해 당

내에 공정언론특별위원회(위원장 박대출)와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를 만들어 가동하고 있다고 소개한 추 원내대표는 "양

특위를 중심으로 '방송장악법 통과'를 노리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이상휘 의원은 상보한 논평을 통해 "야당이 의회 독재로 독식한 과방위가 17일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무더기로 상정해 18일 강행 처리했다"며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된

'방송장악 문건'의 시즌2, 완결판"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독수독과"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해서 강제

급조한 과방위는 그 존재도, 운영도, 법안 상정도, 처리도 무효"라고 질타한 이 의원은 "1인 전체주의 독재 정당이 밀어붙여

처리한 법이기에 독재의 산물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언론을 애완견 취급하는 민주당의 방송장악법은 그 목표와 의도가 뻔하다"며 "공영방송부터 민주당 애완견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국민을 세뇌하고 상대 정치세력을 물어뜯게 만드는 용도로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절대 저지해야 할 악법이자 독재법"이라고 정의내린 이 의원은 "방송장악을

넘어 국민장악법을 밀어붙여, 대한민국을 삼류국가로 전락시키는 민주당의 폭주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의원은 "과방위원장 권위 호가호위에 여념 없는 최민희 의원과 추종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며 "지금 국민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민주당이 감히 '참칭'하는 민주화 역사에 먹칠하는 것이다.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꾸짖었다.

◆"'방통위법 개정안', 헌법상 삼권분립 위배"

이날 발제를 맡은 이인철 변호사는

"방송현업단체 등 방송 유관 단체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피감 대상자'에게 자신들의 관리·감독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사장 선임 권한을 부여받은 이사회가 존재함에도 별도의 '사장 추천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것은

옥상옥의 기구를 설치하는 동시에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분석한 이 변호사는 "또한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함께 의결한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은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지적하며 방통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 스스로 새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허성권

KBS노동조합(1조노)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게

바로 이사들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사를 큰 폭으로 늘리고 자기 세력을 2/3 이상으로 만들어 '친민주방송'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원래는 양대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공정하게 이사진이 구성되는데, 민주당의 안대로 바뀌면

방송 관련 학회나 협회, 시청자위원회 등이 공영방송 이사를 뽑게 된다"며 "'국민 대표성'이 없는 현업단체나 학회 인사들이

국민이 주인인 방송 이사를 선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단언했다.

허 위원장은 "KBS 사규를 보면 현업단체 및 사내 간부가 시청자위원을 선발하도록 돼 있다"며 "결국 '방송3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현업단체가 시청자위원회나 이사회 구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방송현업단체나 방송 관련 협회 상당수가 '친민주당' '반우파' 성격의 활동을 지속해 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고, 개정안 통과 시 방송 이사진마저 편향적으로 구성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KBS를 장악했고, 그 결과 정치 편향적 방송이 늘어나면서

'수신료 분리 여론'을 촉발시켜 KBS에 재정 위기를 불러온 것"이라며 "편파적인 이사 구성과 이들에 의해 선임되는 사장이

KBS의 경영권을 쥐는 행태가 지속될 경우, 공영방송 KBS의 대국민 신뢰도는 더욱 하락하고 재정 위기 역시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민주적 법안 철폐 ‥ 기존 방송법 유지해야"

오정환 MBC노동조합(3노조)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 근로자대표(민노총 언론노조 출신)와 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가 합의해 방송편성규약을 대폭 개정했다"며

"노동법은 복수 노조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다른 소수 노조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개탄했다.

위원장은 "특히 MBC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무수한 허위·편파·왜곡보도로 각계의 질타를 받아왔다"며 "이를 위해선 경영진

교체가 절실하나,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가능성이 구조적 불가능하게 된다. '친민주당 방송'이 영구히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를 생각하는변호사모임 미디어감시단의 김희원 변호사는 "민주당이 방송현업 3개 단체나 학회,

그리고 방송사가 운영하는 시청자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며 "이들 특정 단체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비민주적 개정안'이기 때문에 기존 방송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개정안 부칙을 보면 '공표 즉시 개정 방송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이는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KBS·MBC·EBS의 이사진을 새로 선임할 경우 민주당의

영향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본다"고 해석했다.

"결국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시도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김형철

바른언론시민연대 대표는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에 돌려주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 180여 석을

가지고 있던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 개정을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한 '편파방송 체제'를 지속하고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홍렬

전 YTN 보도국장은 "현행 방송법은 과거 군사 정권이나 우파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1998년 출범한 민주당 김대중

정부가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방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만든 제도"라며 "이 제도로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 때까지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해 왔다"고 밝혔다.

이 전 국장은 "그런데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 법이 잘못됐다며 바꾸자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는 모순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전 국장은 "특히 방송사 이사 추천 단체들로 거론된 곳들은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졌다"며 "이들 단체는 친민주당 성향의

MC나 고정출연자가 방송에 난무할 때 침묵을 지켰고,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않은 성향의 MC나 출연자가 등장하면 방송편성위원회 등을

열어 반발하거나 문제로 삼는 비민주적·반언론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 시기'를 문재인 정권 때 선임된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고 있는 것은, 이번 법안 처리 시도가 민주당과

지지세력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명분과 논리는 얄팍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이 의장은 "제도의 성패는 특정 정치세력의 유불리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며 "현 제도를 유지하고 잘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9/20240619003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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