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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했다" 허위 발언 최강욱, 항소심서도 벌금형

뉴데일리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수사지시 및 진행·공소제기에 이르는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 제기가 검찰개혁에 반감을 품고 보복하거나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면서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손 검사장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전달했다는 고발장이 실제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증거가 없는 점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고발장은 손 검사장이 전달한 초안과는 주요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손 검사장 사건 1심도 고발장 내용이 다른 경로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미래통합당이 손 검사장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 선고 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재판이 마친 뒤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검사장이 기소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이없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이 일한 법무법인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그는 2020년 4월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검찰은 2020년 10월15일 공소시효를 단 4시간 앞두고 최 전 의원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2021년 6월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최 전 의원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최 전 의원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전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 고발장을 작성해 넘겼고, 김 전 의원이 다시 고발장을 조성은씨에 넘겨 언론에 이를 폭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의 검찰개혁을 비롯한 의정 활동에 불만을 품고 이를 보복·방해하려는 의도로 자료를 수집한 뒤 고발을 사주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의원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을 중단한 뒤, 이후 1년 10개월 뒤인 지난 4월 재판을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관련 사건 1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김 전 의원에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 전 의원은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9/20240619002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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