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상으로 허위 폭발물 테러 협박이 속출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메일 등을 통한 협박이 실제 테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지만 경찰로선 만일에 사태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1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 유실물센터는 국내 약 100여곳에 대한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영문 이메일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해당 내용은 각 관할서로 전달됐으며, 이후 지역 경찰들이 테러 장소로 예고된 곳들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후 부산 경찰은 부산대학교 등 총 121곳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에만 수십명의 경찰과 소방 직원 등이 투입됐고,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예고에 특공대와 테러 탐지견 등이 투입됐다.
그러나 각 신고지에 대해 경찰이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로 추정되는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은 인터넷 프로토콜(IP)을 토대로 메일 발신자를 찾는 등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앞서 지난달 5일에도 국내 공공시설에 폭탄을 설치해 터트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자신을 일본 국적의 변호사인 '가라사와 다카히로'로 소개한 영문으로 작성된 이메일에는 테러 대상으로 대법원, 검찰, 서울시청 등이 거론됐다.
이 같은 테러 예고로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출동하면서 실제 시민 안전에 투입해야 할 공권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허위 신고 대부분이 가벼운 처벌에 그쳐 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112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는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탄, 테러, 살인 등 협박성 이메일을 무작정 ‘허위 신고’라고 판단 내리고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며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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