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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5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

뉴데일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관내 건설사 등 4개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은 18일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 간 제20·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비서실장,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사장 등을 지내며 지위를 내세워 경기도 관내 4개 업체로부터 합계 5억37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민주당 용인시갑 지역구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수수하고 전원주택을 선거캠프용으로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0월에는 경기도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B씨의 회사에 자신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켜 급여 명목 등으로 4300만 원 상당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2016년 9월부터는 B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차를 6년 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총 550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개인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총 52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경기도 관내 아스콘 업체에 개인 수행기사를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켜 급여 등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수행비서에게 범죄전력이 있어 부지사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그에게 계속 수행기사 역할을 맡기기 위해 업체 부회장 C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직원 등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월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고향 선배인 경찰관이 승진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진 알선의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20년 2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김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한 뒤 2000만 원을 타인 명의로 500만 원씩 쪼개기로 후원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수익 5억37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 전 부지사가 7년 간 수수한 재산상 이익 합계는 쌍방울 대북송금 1심에서 파악된 범죄수익 3억2600만 원을 포함해 8억63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받은 급여 4억8000만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 3명과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다수 업체로부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하려 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출석을 거부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며 "그동안 수집한 객관적 물적증거와 공여자 진술 등 다수 증거를 통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으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이 전 부지사의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8/20240618001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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