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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명예훼손 허위 보도'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뉴데일리

검찰이 17일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는 제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그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해당 보도는 신 전 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김씨의 인터뷰 형식으로 인터뷰는 보도 수개월 전인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보도를 대가로 김씨로부터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 책임자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서 윤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돌리려 허위 보도를 기획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보도에 관여한 기자들을 연이어 소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5일에는 뉴스타파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씨에게는 허위 보도와 별도로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정 전 원장은 2022년 신씨로부터 혼맥지도 책을 받고 후원 의미로 수백만원을 전달했다.

정 전 원장이 받은 책은 전직 청와대 인사를 거쳐 문재인 전 대통령측까지 흘러갔다. 검찰에 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정 전 원장이 '책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어겼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말하겠다는 취지로 그를 압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7/20240617002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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