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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盧재단 계좌 불법 추적"…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 확정

뉴데일리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같은 해 7월에 다시 같은 방송에 출연한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단정했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이 이 같이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2021년 6월 벌금 500만을 선고했다.

이어 2022년 2심도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평가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7/20240617001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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