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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2심 치명적 오류… 6共 지원도 사실 아냐"

뉴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의 이혼소송 논란과 관련해 정면돌파를 택했다. 재판부 판단과 관련해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간 최 회장 측이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왔으나 구체적 판결 내용의 오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태원 회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고, 또한 SK그룹이 누구의 비자금이나 후광으로 성장했다는 것 바로잡기 위해서 항소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의 등장은 예정되지 않은 일이었다. 전날 늦은 시각까지 장고를 거듭한 끝에 오늘 아침에서야 등장을 결정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직접 나서 이혼 재판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어 등장한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법원 판단이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항소심 판결에 나타난 객관적인 오류와 잘못된 사실 인정에 근거한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하여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고 판단,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

그러나 최 회장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누적적자 수십 억원 이상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는게 최 회장측 주장이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처럼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하며 최 회장에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35로 정함으로써 약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다른 기여분에 대해서도 다뤘지만, 사실상 SK㈜ 주식의 가치 성장이 재산 분할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의 설명이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면서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측은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상고장 기한은 이번주 금요일까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7/20240617001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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