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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논란까지 … 언제까지 범죄 혐의자 한 명에 나라 미래 걸 것인가

뉴데일리

차기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점차 현실화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놓고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범위가 검찰의 기소인지, 재판까지 포함되는 지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도 물러나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장 수석대변인은 "물러나는 것이 헌법이 예정한 정신이다.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새로운 사법리스크로 원활한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이미 대통령 되기 전 받던 재판을 중지시킨다면 사법리스크를 피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학계에서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 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소추를 좁게 해석해 검찰의 기소로 좁게 해석할 것인지, 재판 절차로 넓게 볼 것인 지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현행 헌법이 도입된 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는 없다.

정치권에서 헌법 84조에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와 함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북한 조선노동당에 건넨 8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추가 기소기 이뤄지면 재판이 4개로 늘어난다.

문제는 4개의 재판이 차기 대선(2027년 5월)보다 먼저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내 1심 선고를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2년째 진행 중이다.

검사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 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때 이른 헌법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각종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 유죄 선고라도 내려진다면,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론은 대통령을 만들기도 하지만 끌어 내리기도 하고, 대권 주자를 만들기도 하지만 처참하게 망가뜨리기도 한다"면서 "단 한 개의 유죄 판결만 받아도 이 대표의 정치 여정에는 치명상이다. 헌법 84조 논쟁이 무의미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0/2024061000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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