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적었다.
한 전 위원장은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訴追)'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면서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과 관련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토대로 이 대표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한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3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잃게 된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한다.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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